본문 바로가기

#예상매출액산정서

“예상매출 밑돌아 폐업”… 본사 ‘인접 매장’ 조작 밝혀야 위약금 턴다

가맹본부 예상매출액 산정서보다 실제 매출이 낮더라도 단순 부진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 다만 본사가 법정 기준인 인접 5개 매장 산정 방식을 어겨 최저액을 부풀린 사실이 입증되면 초기 개설비용뿐 아니라 누적 영업손실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예상매출액산정서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