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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욕설

온라인 다툼 중 내뱉은 비속어, 통매음·모욕죄 처벌될까

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 시비가 붙어 비속어를 썼다가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걱정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법원은 성적 목적이 없는 분노 표출에는 통매음을 인정하지 않고, 익명 대화방에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빠져 모욕죄 처벌도 어렵다고 본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