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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법

배달앱, 입점업체에 원산지 고지 안 하면 과태료 400만 원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제재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으면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026년 10월 22일부터 개정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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