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이나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는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시 제재 사항을 의무적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7호)을 2026년 10월 22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지난 4월 21일 공포된 개정 원산지표시법(법률 제21563호)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 정비를 마친 결과다.

신설된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입점 의뢰를 받았을 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해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야 한다. 판매자가 이용하는 사이버몰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고 확인을 안내하거나, 시스템 내 별도의 안내 화면을 제공해야 한다.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서면으로 입점 판매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식도 인정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제5조의2에 규정됐다.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범위, 품목별 구체적 표시방법, 거짓 표시 금지 규정과 위반 시 받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이다.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법 제18조에 따라 1차 적발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40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그동안 원산지표시법상 입점업체 관리 책임은 2011년 도입된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개설자(법 제6조제4항)와 2016년 적용된 TV홈쇼핑 사업자(법 제6조제5항)에게만 한정돼 있었다. 비대면 배달 서비스와 이커머스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통신판매 적발 건수가 해마다 수백 건씩 이어졌으나, 정작 플랫폼 기업에는 입점업체를 사전 계도할 법적 의무가 없어 관리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도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보장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로 도입된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의 고지 방법 규정을 두고 시행규칙 제8조제3호를 신설해, 2027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삼아 3년마다 규제 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