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처 “보증금 660만 원 내놔”…사적 독촉엔 줄 의무 없다
단기 혼인 후 이혼한 전 배우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사적으로 압박하더라도 법적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 가정법원 청구를 거쳐야 하며 일방적 가족 독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단기 혼인 후 이혼한 전 배우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사적으로 압박하더라도 법적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 가정법원 청구를 거쳐야 하며 일방적 가족 독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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