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 퇴거, 특약 없다면 ‘6개월 치 위약금’ 거부 가능월세 계약 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거하더라도 사전에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수개월 치 월세를 일괄 지급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05.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