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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시청 문자는 사칭 사기” 외친 주택조합, 형사책임은

지역주택조합 집행부가 시청의 정보공개 확인 문자를 ‘사칭 사기’라고 호도한 행위를 두고,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어렵지만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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