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면평가 0.298점 모자란다고 승진 탈락…법원 “무효”
다면평가 점수가 기준인 7점에 0.298점 모자란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부산도시공사의 인사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위 인사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하위 지침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다면평가 점수가 기준인 7점에 0.298점 모자란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부산도시공사의 인사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위 인사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하위 지침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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