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라 챙겨줬으니 퇴직금 반만?” 합의해도 전액 받는다
친구인 사업주 밑에서 3.3% 사업소득세를 내며 일했더라도 실질적 종속관계가 인정되면 법정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명절 떡값 등 사적 호의를 이유로 퇴직금을 깎자는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친구인 사업주 밑에서 3.3% 사업소득세를 내며 일했더라도 실질적 종속관계가 인정되면 법정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명절 떡값 등 사적 호의를 이유로 퇴직금을 깎자는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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