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이인 사업주 밑에서 일하면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해 온 근로자라도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아 근무했다면 법정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과거 명절 떡값이나 세금 대납 등 사적 호의를 베풀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50% 감액을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다.
실질적 종속관계 있으면 3.3% 떼도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나 세무 처리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관계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4대 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소득세(3.3%) 원천징수 여부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2004다29736).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메신저 대화 등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는 자료가 확인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 4년간 고정된 장소와 시간에 출퇴근하며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했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퇴직금 사전 감액·포기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사업주가 사적 친분이나 과거의 배려를 내세워 퇴직금을 깎으려 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퇴직 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거나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전부 무효다(2001다41568).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임의로 사적 호의나 대납 세금을 퇴직금과 상계하거나 반액만 지급하겠다고 나서면 고용노동청에서는 이를 전액 임금체불로 판단한다.
14일 내 미지급 시 처벌…소멸시효는 3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감액을 요구하며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구제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