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취업 금지 20년’ 마약 전과자 결격 조항…헌재 22일 위헌 가린다
마약류 범죄 전력자의 택배 운전업무 종사를 최장 20년간 금지하고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10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마약류 범죄 전력자의 택배 운전업무 종사를 최장 20년간 금지하고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10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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