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택배기사 취업을 최장 20년 동안 제한하고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10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0월 심판사건 선고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2022헌가28)을 포함해 총 45건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은 10월 19일 이 같은 선고 계획을 공지했다.

심판 대상과 쟁점

심판 대상은 화물자동차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이다. 이 조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를 금지한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해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관할관청이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다. 앞서 법원은 종전 규정에 따라 마약류 범죄 전력자의 택배 업무 종사를 일률적으로 장기간 제한하고 자격을 박탈하는 구조가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안전 우선 vs 과도한 기본권 침해

그동안 정부와 노동·법조계의 시각은 팽팽히 엇갈려 왔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와 같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에서 강력·마약범죄 전력자의 종사를 제한하고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법조계와 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범죄의 구체적 경위나 죄질의 경중, 재범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장기간 취업을 막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출소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업계 파장과 선고 일정

이번 결정에 따라 물류·택배업계의 채용 기준도 직접 영향을 받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마약 범죄 전력자에 대한 획일적 결격 조항의 법 개정과 현장 인력 채용 기준 수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현행 최장 20년 종사 제한과 자격 취소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선고 직후 결정요지를 배포하고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전문을 공개한다. 대심판정 현장 방청권은 선고 당일인 22일 오후 1시부터 정문 안내실에서 선착순으로 배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