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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외부위원 없으면 해부 못 해…의대 카데바 수급·폐기 매년 보고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은 외부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된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부를 진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체해부법 시행규칙을 10월 12일 공포해 즉시 시행했다. 매년 시체 수집과 폐기 현황 전산 보고도 의무화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