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정책 안건, 범정부 성평등위원회로 직접 상정 추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여성폭력방지 정책 안건을 상위 총괄 기구인 성평등위원회에 직접 올려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18.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