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여성폭력방지 정책 안건을 정부 최상위 성평등 총괄 기구에 직접 올려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별 부처 칸막이에 막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조정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중원구) 등 10인은 2026년 10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895호)을 발의했다.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는 여성폭력방지 정책상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법무부·경찰청·고용노동부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와 조정이 필수적인 사안임에도, 안건을 정부 최상위 성평등 총괄 기구와 공식 연계해 처리할 통로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조정 안건 가운데 범정부적 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사안,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되면서 대두된 범정부 성평등·폭력방지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강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수진 의원이 함께 대표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묶인 '국가 성평등정책 거버넌스 강화 패키지 3법'의 하나다.
이수진 의원은 "성별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평등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국가 성평등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부처 간 협력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대체토론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 법안은 함께 발의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안의 통과 여부와 수정 내용에 맞춰 조문과 입법 절차가 함께 연동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