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스포츠팀 직접 창단·운영 길 열린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이스포츠팀의 창단과 운영을 직접 지원하고,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개정 이스포츠진흥법이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이스포츠팀의 창단과 운영을 직접 지원하고,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개정 이스포츠진흥법이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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