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연고 이스포츠팀을 직접 창단하거나 운영비를 보조하고,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진로 교육을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도권에 편중된 게임·이스포츠 생태계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풀뿌리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94호)'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 등 11인이 발의해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4월 28일 공포됐다.
종전 법률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를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로만 포괄 나열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 실업팀 육성이나 학교·청소년 대상 연계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세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법은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의 지원 대상 사업을 각 호로 구체화하면서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제3호)'과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제5호)'을 신설했다. 지역 주민의 여가 선용과 친목 도모를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팀을 꾸리고 미래 세대 육성에 나설 수 있는 통로를 틔운 셈이다.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지자체별 실업팀이나 지역 구단 창단 및 보조금 지원, 방과 후 학교 활동이나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한 진로 탐색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KEL)' 참여 규모 역시 2025년 14개 지역팀에서 2026년 19개 지역팀으로 늘어난 만큼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연욱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역에서도 e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팀을 키우고 대회를 열며, 청소년들이 e스포츠를 건전한 문화와 진로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0월 29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이에 발맞춰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관련 조례 제·개정과 함께 내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