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끊겼어도 실업급여 가능…이직 사유가 관건
회사의 행정 착오로 고용보험이 중도 상실됐다가 재가입됐더라도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을 채우면 기간 요건은 충족된다. 다만 실업급여를 온전히 받으려면 이직확인서에 적힌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회사의 행정 착오로 고용보험이 중도 상실됐다가 재가입됐더라도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을 채우면 기간 요건은 충족된다. 다만 실업급여를 온전히 받으려면 이직확인서에 적힌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