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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장난 삼아 입은 경찰복, 300만 원 벌금이나 징역형

경찰청이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 착용 및 유통 행위를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한다.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 복장을 착용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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