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기간 코스튬 플레이를 목적으로 경찰 제복이나 유사 장비를 착용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시·도경찰청 합동으로 유사 경찰제복과 경찰장비의 제조, 판매, 대여, 유통, 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조치는 축제 기간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를 차단하고 치안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경찰 복장을 한 축제 참가자가 많았다. 이에 실제 현장 경찰관의 구조와 통제 지시를 축제 분장으로 오인해 구조 활동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착용만 해도 벌금…판매업자는 1년 이하 징역

현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 제9조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복뿐 아니라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한 유사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도 모두 위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작이나 유통에 관여한 업체의 처벌 수위는 더 높다. 경찰제복장비법 제8조는 등록 업체가 아니거나 비경찰관을 상대로 경찰제복·장비 및 유사 복장을 제조·판매·대여하는 행위를 일절 금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 검색어 차단·주요 번화가 집중 순찰

경찰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으로 포털사이트와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점검하고, 경찰제복과 경찰복 등 주요 검색어를 차단했다. 온라인 판매업체 5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해 위법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오프라인에서는 서울 이태원과 홍대 등 전국 주요 번화가와 인파 밀집 지역에서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서울경찰청은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익선동 등 5곳에 4,594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안전관리와 함께 유사 제복 단속을 벌이고 있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위법 행위는 즉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사 경찰제복에 이르지 않은 코스프레 복장이나 용품도 야간이나 다중밀집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반인이 경찰관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매와 사용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