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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인수인계 안 끝났다”며 퇴사 막아도…법적 강제 못 한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 업무 인수인계를 강제하는 법적 규정은 노동관계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측이 인수인계 미비를 이유로 퇴사를 막거나 퇴직금·임금을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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