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수사서 빠진 검사…피해자 보호는 공소까지 확대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인신매매방지법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제한되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외국인 통역 지원 의무 주체에 공소청이 명시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인신매매방지법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제한되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외국인 통역 지원 의무 주체에 공소청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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