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절차가 전면 정비된다.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이 폐지되면서 인신매매 피해자 조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 범위는 기소와 공소유지 단계까지 넓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28호)'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29일 공포된 법률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춘 후속 입법 조치다.

개정 법률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와 적용 범위를 규정한 제6조와 제7조에서 기존 '수사 및 재판'으로 한정됐던 문구를 '수사, 공소 및 재판'으로 넓혔다. 피해자가 정보를 제공받고 형사절차 참여와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기소 판단 및 공소유지 과정 전반으로 명문화됐다.

검사의 직무 범위는 수사가 아닌 공소 제기 판단을 위한 확인 절차로 명확히 정리됐다. 개정안은 제17조와 제18조, 제19조 등에서 검사의 역할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으로 규정했다.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해 조서를 꾸미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 확인과 면담만 진행하도록 한 조치다.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시점도 구체화됐다. 개정 제23조와 제24조는 검사가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불법원인 채권의 무효 사실을 고지하는 시점을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로 명시했다. 인신매매에 결부된 불법 채권이 무효임을 수사 및 처분에 참작하도록 규정해 피해자 구제 절차를 유지했다.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와 외국인 보호 조치도 새 체계에 맞게 개편됐다. 제34조에 따라 일반지원시설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에 동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44조는 외국인 피해자에게 통역과 번역을 지원해야 하는 기관으로 수사기관과 법원 외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을 명시해 기소 단계의 지원 공백을 없앴다.

이번 개정은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맡게 된 형사절차 일원화의 연장선이다. 피해자 진술 지원과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연계 등 기존 권리보호 제도는 공소청 체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