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등기 끊긴 법인, 등기소 안 가도 해산 피한다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나 휴면법인으로 지정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올해부터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서명으로 영업신고를 마칠 수 있다.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19.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