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등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 휴면법인 관리 대상에 오른 회사들이 올해부터 등기소를 직접 찾지 않고도 해산 간주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등기소 전자 영업신고 제도가 본격 시행된 덕분이다.

법원행정처는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법인의 영업신고서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2026년 9월 22일 밝혔다. 종전에는 법원에서 휴면법인 공고 통지서를 받으면 대표자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면 신고서를 접수해야 했다.

휴면법인 지정 대상은 매년 공휴일이 아닌 10월 첫째 날을 기준으로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상법상 주식회사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법원행정처장은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당 법인에 사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을 신고하도록 관보에 공고하고, 법원은 각 법인에 공고 사실을 개별 통지한다.

올해 신고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이 기간 안에 영업신고서를 내거나 필요한 변경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전자 신고를 하려는 법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신청 메뉴에서 법인, 지원관리, 휴면법인 영업신고 순으로 들어간 뒤 신고사항과 법원에서 받은 통지번호를 입력하고 공인 전자서명을 거쳐 제출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상법 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해 전자적 방식의 영업신고 근거를 마련했고, 대법원도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884호)을 정비해 전산 기반을 갖췄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적지 않다. 공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영업신고나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법에 따라 해당 법인은 자동으로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며, 관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마친다.

해산 간주 처분이 내려져도 3년 안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거쳐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3년이 지나도록 계속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산 종결로 간주돼 법인 등기기록 자체가 영구 폐쇄된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라도 이사나 감사의 임기 만료 등 필수 등기를 5년간 방치해 통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이번 기한 안에 조치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제기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휴면법인 관리를 위한 편의 기능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