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목적이어도…北 물품 ‘무단 반입’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취재나 개인 소장 목적이더라도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는 취재나 개인 소장 목적이더라도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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