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나 여행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이라도 정부 승인 없이 북한에서 국내로 들여오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군사적 대치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등 특수한 안보 환경에서 무분별한 반입을 막고 남북 교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는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2026년 9월 17일 언론인 A 씨가 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전문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22헌바132)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 대리는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신윤경, 장경욱)이 맡았다.

사실관계

A 씨는 2018년 8월 29일 북한을 방문해 취재한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19점 등 총 146점의 북한 물품을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반입했다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2020고약3400)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2022년 5월 11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2020고정1987). A 씨는 2022년 6월 1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판단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한반도는 정전상태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북한과의 교류가 무제한 방만하게 이뤄지면 국가안전보장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등 상황을 고려해 대북 교역이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리할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두고도 "여행자 휴대품 등 포괄적 승인 대상 제도가 존재하고, 귀환 후 반입 승인을 받아 물품을 들여오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승인 없이 임의로 반입된 물품을 사후적으로 감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승인 반입 행위를 형사 제재로 다스리는 것은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단계적 물자 교류를 위한 관리 규정이어서 헌법 전문이나 평화통일원칙(헌법 제4조)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내고 위헌 취지를 밝혔다. 정 재판관은 "반입 7일 전까지 계약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한 절차는 상업적 교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여행 중 예기치 않게 물품을 취득한 개인에게는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취득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헌문란이나 안보 위해 등 물품 자체의 유해성을 불문하고 단지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판결 의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학술 연구나 언론 취재, 단순 기념 목적이라 할지라도 사전 승인이나 예외 규정을 거치지 않고 북한 물품을 직접 휴대 반입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헌재 심리 기간 중 멈춰 섰던 A 씨의 형사 항소심 재판도 이번 결정에 따라 본안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