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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조정대상 2주택, 2년 내 안 팔면 취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