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갈아타려는 1세대는 새 집을 취득한 뒤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지역과 무관하게 3년의 처분 기한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처분 기한이 2년으로 1년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36호)을 2026년 9월 30일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9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국내에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사나 취업 등으로 다른 1주택을 추가 취득했을 때 3년 안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3년 2월 부동산 거래 침체 대응 차원에서 일괄 연장했던 기준이다.
개정 시행령은 제28조의5 제1항에 단서 규정을 두어 "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처분 기한을 한정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처분 기한 축소와 발맞춰 지방세인 취득세 혜택 요건도 동일하게 조정한 것이다. 둘 중 한 곳이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다면 기존처럼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된다.
개정 규정은 2026년 10월 1일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신뢰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이 마련됐다.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다른 1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3년의 처분 기한을 적용받는다.
실무적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는 납세자의 잔금 지급일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잔금 취득일로부터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지 못하면 일시적 2주택 혜택이 취소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와 가산세가 추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