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대출 특약 빼자” 번복… 가계약금 2배 돌려받을 수 있나
전세대출 불가 시 반환 특약을 전제로 가계약금을 송금했으나 임대인이 말을 바꿨다면 가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2배 배상 청구는 어렵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대출 불가 시 반환 특약을 전제로 가계약금을 송금했으나 임대인이 말을 바꿨다면 가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2배 배상 청구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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