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멈춘 예술인 공제 시동…국가지원·급여지급 법제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제사업의 재원 조성과 급여 지급 규정을 담은 개정 예술인 복지법이 10월 29일 시행된다. 국가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며 유사명칭 사용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제사업의 재원 조성과 급여 지급 규정을 담은 개정 예술인 복지법이 10월 29일 시행된다. 국가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며 유사명칭 사용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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