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미가입 직원, 3개월치 아닌 '총급여 12분의 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결산 시 미가입 직원의 퇴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닌 근무기간 총급여의 12분의 1을 미지급부담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정관상 규정 금액을 전액 충당부채로 반영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결산 시 미가입 직원의 퇴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닌 근무기간 총급여의 12분의 1을 미지급부담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정관상 규정 금액을 전액 충당부채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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