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첫날 곰팡이·음식물 방치…집주인에 청소비 따질 수 있나
임대차계약에 별도 특약이 없으면 통상적인 입주 청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만 전 세입자가 남긴 음식물 쓰레기나 구조적 누수·결로로 인한 곰팡이는 민법상 임대인의 사용·수익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입주 즉시 사진을 찍어 통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임대차계약에 별도 특약이 없으면 통상적인 입주 청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만 전 세입자가 남긴 음식물 쓰레기나 구조적 누수·결로로 인한 곰팡이는 민법상 임대인의 사용·수익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입주 즉시 사진을 찍어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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