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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

이사 첫날 곰팡이·음식물 방치…집주인에 청소비 따질 수 있나

임대차계약에 별도 특약이 없으면 통상적인 입주 청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만 전 세입자가 남긴 음식물 쓰레기나 구조적 누수·결로로 인한 곰팡이는 민법상 임대인의 사용·수익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입주 즉시 사진을 찍어 통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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