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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이용저해율

송전선 지난 땅 수용보상금, 과거 지료 그대로 못 뺀다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에서 공제하는 송전선 구분지상권 가액을 산정하면서 과거 설정계약 당시 지료를 물가 변동 없이 그대로 공제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지가와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시점을 수정하거나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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