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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적합확인제

통신 기지국 사전검사 면제…불합격 15% 넘기면 전수조사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시 정부 준공검사를 자체 확인서로 갈음하는 자기적합확인제가 시행된다. 사후 수시검사 불합격률이 15%를 넘으면 무선국 전수검사가 실시되며, 안티드론 전파차단장치 사용 신고 기준도 정비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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