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가 기지국 등 무선설비를 신설할 때 정부 준공검사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 즉시 가동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후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률이 15%를 넘기면 해당 사업자의 대상 무선국 전체를 전수검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63호)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하고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4월 21일 공포된 모법 전파법(법률 제21553호)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후속 규정이다.

이동통신 기지국 '자기적합확인'으로 준공검사 갈음

개정안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국의 시설자가 무선설비 기술기준(법 제45조)과 무선종사자 자격·배치기준(법 제71조) 적합 여부를 자체 검증해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처리하는 절차(제42조의3)를 신설했다. 과기정통부장관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결격 사유가 없으면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를 발급한다. 확인서 접수·검토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2만9,000원(별표 13)으로 책정됐다.

종전에는 기지국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정부 산하기관의 사전 준공검사를 거쳐 합격 통보를 받아야만 전파를 발사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대규모 기지국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현장 검사 대기 기간이 길어져 망 개통 일정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후 수시검사 불합격률 15% 초과 시 전수검사

사전 규제가 완화된 대신 사후 관리 체계는 한층 촘촘해졌다. 개정 시행령 제4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무선국은 사후 수시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과기정통부장관은 직전 수시검사 결과에 따른 불합격률 등을 고려해 표본 수시검사 비율을 정해 고시한다. 표본 수시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않은 해당 무선국 전부를 전수검사하도록 규정했다. 자체 검증 절차를 부실하게 운영한 이동통신사에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안티드론 훈련 신고제 신설…수출용 장비 인가 면제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한 전파차단장치(재머) 관련 규제도 정비됐다. 공공기관 등이 교육·훈련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제53조). 과기정통부장관은 사용 목적의 타당성과 주파수 적정성을 심사해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며, 선박·항공기 무선설비의 혼신 피해를 고려해 사용 가능 장소를 지정·고시한다.

정부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감독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파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제53조의2), 장치 도입 기관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때는 점검일 30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서면으로 사전 통보해야 한다(제53조의7). 방위사업법이나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은 수출 전용 전파차단장치는 국내 판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내 제조 인가를 면제받는다(제53조의6).

통신 인프라 확충 가속…사내 품질 관리 시험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신 3사는 신규 기지국 개통에 걸리는 행정 소요 시간을 크게 줄여 5G 음영지역 해소와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교체 작업을 한층 서두를 수 있게 됐다. 다만 표본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률 15% 기준선을 넘기면 대규모 전수검사 수검 부담과 과태료 처분을 안게 되므로, 현장 설치 단계에서 자체 품질 검증 기준을 정밀하게 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