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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

"소재수사 대신 소재확인"…공소청 출범에 형집행 규칙 개정

법무부가 공소청 신설과 검찰청 폐지를 담은 법 개정에 발맞춰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을 일부개정해 시행했다. 형미집행자를 향한 검사의 '소재수사지휘'가 '소재확인지휘'로 바뀌고, 형집행정지 심의와 집행 사무 전반이 지방공소청 체제로 전환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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