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확정된 뒤 도주하거나 숨은 형미집행자를 추적할 때 쓰이던 검사의 '소재수사'라는 법적 표현이 사라졌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새로 두는 국가 사법체계 개편에 발맞춰 형 집행 사무 규칙에서도 수사 개념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1156호)을 공포하고 10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및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시행에 따른 후속 명칭·절차 정비 조치다.
규칙의 존립 근거부터 바뀌었다. 제1조(목적)의 위임 근거 법률이 종전 「검찰청법」 제11조에서 「공소청법」 제58조로 교체됐다. 규칙 본문 전반에서 기존 '검찰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방공소청장'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각각 일괄 수정했다.
실무상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형 집행 단계에서 '수사' 명칭이 빠진 점이다.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검사의 미집행자 '소재수사지휘'는 '소재확인지휘'로 바뀌었다. 제18조 제2항의 자유형집행지휘 촉탁 첨부 서류인 '소재수사보고서' 역시 '소재확인보고서'로 개정됐다. 공소청의 직접 수사권 배제 원칙에 맞춰 형 미집행자를 추적하는 절차를 수사가 아닌 행정적 '확인' 사무로 재규정한 셈이다.
형집행장을 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주체 규정도 한층 명확해졌다. 제6조 제3항은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의 교부 대상을 기존 단순 '사법경찰관'에서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라 형의 집행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명문화했다.
질병 등으로 수형 생활을 중단하는 형집행정지 절차도 공소청 체제로 재편됐다. 제29조의2에 따른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각 지방공소청 차장검사가 맡고,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임명·위촉 권한은 각 지방공소청장에게 귀속됐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집행정지 허가 및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 역시 종전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이 넘겨받았다.
사형 확정자 보고와 집행 절차도 손질했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사형 판결 확정 보고와 사형집행 구신은 관할 공소청의 장이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올린다. 제10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사형 집행 참여자 및 집행조서 작성 주체 규정 가운데 검찰서기관·수사서기관 관련 문구를 정비해 검사와 교도소장(또는 구치소장) 중심으로 정리했다. 군사법원 관할 촉탁 대상도 '군사법원 검찰관'에서 '군검사'로 바꿨다.
이번 개정 규칙은 공소청 출범 당일인 2026년 10월 2일부터 전국 각급 공소청과 교정기관의 자유형 및 사형 집행 실무에 일괄 적용되고 있다. 판결 이후 형벌을 집행하는 실무 규칙에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방향이 온전히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