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 쓰고 재계약서 다시 써도… 중도해지권 사라지지 않는다
주택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합의해지 및 재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보증금 등 실질적 조건 변경이 없다면 법정 갱신계약으로 인정돼 언제든 중도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주택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합의해지 및 재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보증금 등 실질적 조건 변경이 없다면 법정 갱신계약으로 인정돼 언제든 중도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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