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워도 재산은 나눈다"…이혼 법정 '네 탓' 공방 실체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 책임 공방이 치열하지만, 유책성은 통상 1,000만~3,000만 원 선의 위자료 산정에만 영향을 미친다. 재산분할은 형성 기여도로, 양육권은 자녀 복리로 별도 판단하므로 과도한 비난전은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 책임 공방이 치열하지만, 유책성은 통상 1,000만~3,000만 원 선의 위자료 산정에만 영향을 미친다. 재산분할은 형성 기여도로, 양육권은 자녀 복리로 별도 판단하므로 과도한 비난전은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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