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추징 집행도 공소청으로…‘소재수사’ 빠지고 서식 전면 개편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벌금·추징금 등 재산형 집행 주체와 절차를 정비한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이 10월 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02.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