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벌금과 과료, 추징금 등 재산형 집행 주무기관과 사무 절차가 공소청 체제로 전면 개편됐다. 수사권 분리 취지에 맞춰 형 미집행자를 대상으로 하던 '소재수사' 용어는 '소재확인'으로 바뀌고 사건번호도 공소청 체계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령 제01155호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을 신설한 개정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이 10월 2일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규칙은 종전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이던 제명을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변경했다. 제1조(목적)의 법적 근거 역시 종전 '검찰청법 제11조'에서 '공소청법 제58조'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규칙 본문과 별지 서식 전반에서 '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각각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 포함)', '지방공소청', '공소청의 장(공소청장)'으로 일괄 정비됐다. 제13조의2에서 인용하던 관련 부령 명칭도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함께 바뀌었다.

공소청의 수사권 분리 취지를 반영한 조문 정비도 이뤄졌다. 제45조 단서에 규정됐던 '소재수사 결과 보고서'라는 표현은 '소재확인 결과보고서'로 변경했다. 실무에서 활용되지 않던 제43조(자력조사 촉탁) 규정과 관련 서식은 삭제했다.

행정 절차와 서식도 달라진다. 제6조 제4항은 벌과금 등을 조정한 뒤 거치는 확인 절차를 '소속 과장의 확인'으로 정비했다. 벌과금 납부명령서와 영수증, 집행촉탁서 등 관련 서식의 '검찰사건번호' 표기는 모두 '공소청사건번호'로 바뀌었다.

이번 개정 규칙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전국 각급 공소청과 지청에서 전면 적용된다. 일반 피고인이나 납부의무자가 받는 재산형 관련 통지서와 고지서의 발부 주체 및 서식 체계도 공소청 기준으로 일원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