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군인 벌과금 안 내면…군검찰, '지방공소청'에 집행 촉탁
군검찰이 벌과금을 내지 않고 전역하거나 제적된 군인의 재산형 집행을 촉탁하는 대상 기관이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춘 개정 집행사무규칙을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군검찰이 벌과금을 내지 않고 전역하거나 제적된 군인의 재산형 집행을 촉탁하는 대상 기관이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춘 개정 집행사무규칙을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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