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이나 추징금 등 재산형을 선고받고도 내지 않은 채 전역한 사람을 상대로 군검찰이 민간 기관에 재판 집행을 넘기는 절차가 지방공소청 체제로 전면 개편됐다.

국방부는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에 따른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국방부령 제01228호)을 2026년 10월 2일 공포하고 당일 시행했다.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촉탁 대상 전환

개정 규칙 제36조 제1항은 벌과금 집행 촉탁 대상을 종전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에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로 바꿨다. 벌과금 등의 납부명령을 받고도 내지 않은 납부의무자가 다른 군검찰부 관할로 전출되거나 전역 또는 제적됐을 때 적용된다.

촉탁 시 첨부하는 서류 명칭도 종전 '재판서, 재판을 적은 조서'에서 '재판서 또는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로 문언을 정비했다. 별지 제38호서식인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 양식의 수신처도 공소청 체계로 일괄 개정했다.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개편 후속 조치

이번 개정은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형사소송법 개정안(법률 제21857호)이 마련돼 2026년 10월 2일 일제히 시행됐다.

군 복무 중 재산형 판결을 확정받고 미납 상태로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된 대상자는 군검찰의 촉탁을 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이나 공소청 지청 검사의 지휘 아래 강제집행과 노역장 유치 등 재산형 집행 절차를 밟게 된다. 집행 촉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금의 시효가 완성되기 3개월 전까지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