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재생에너지의 날' 법정기념일 됐다
정부가 매년 10월 23일을 법정기념일인 '재생에너지의 날'로 새로 지정했다. 아울러 경찰의 날과 식목일 등 일부 기념일 주관 부처를 경찰청과 산림청 등 실제 집행 기관으로 변경해 행정 책임성을 강화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가 매년 10월 23일을 법정기념일인 '재생에너지의 날'로 새로 지정했다. 아울러 경찰의 날과 식목일 등 일부 기념일 주관 부처를 경찰청과 산림청 등 실제 집행 기관으로 변경해 행정 책임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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