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23일이 정부가 공인하는 법정기념일인 '재생에너지의 날'로 지정됐다. 민간 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행사가 정부 주관 공식 기념일로 격상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진흥과 정책 거버넌스가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 명시된 법정기념일은 종전 57개에서 58개로 늘어났다.

개정안은 별표 1에 제48호로 '재생에너지의 날(10월 23일)'을 신설했다. 주관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며, 행사 내용은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진흥을 위한 행사를 한다"로 규정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재생에너지의 날은 2019년 10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8회 세계 재생에너지 총회(KIREC Seoul 2019)' 개막일을 기려 학계와 산업계가 민간 기념일로 선포한 것이 출발점이다. 업계는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12월 27일) 등 다른 에너지 기념일과 견줘 국가적 지원과 위상이 부족하다며 법정기념일 지정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2025년 10월 제7회 기념식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추진 방침을 밝힌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이번 개정에는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청 단위 기관에 행사 주관 권한과 책임을 직접 부여하는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종전 상급 부처 명의로 되어 있던 주관 부처란을 현실화한 조치다.

식목일(4월 5일) 주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4월 28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유산청으로, 경찰의 날(10월 21일)은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청으로 각각 변경됐다.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12월 27일)은 종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더해 산업통상부가 주관 부처로 추가됐다.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빨간 날)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10월 23일은 정상 근무일로 유지된다. 다만 정부 주관 공식 기념식 개최와 유공자 정부 포상 등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법정기념일 지정 후 첫 행사인 '제8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은 10월 23일 오후 3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