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서 ‘무죄’ 대신 ‘면소’ 판결받아도 국가배상 받는다
재심 재판에서 법령 개폐로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되었을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멸시효 역시 재심 면소 확정 시점부터 진행된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재심 재판에서 법령 개폐로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되었을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멸시효 역시 재심 면소 확정 시점부터 진행된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