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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전제성

"범행 땐 나도 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특례 헌법소원 각하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가해자에게도 미성년 피해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멈추는 성폭력처벌법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에서 이미 면소 판결이 확정돼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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