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신탁 ‘영구 허가’ 폐지…5년마다 재심사
한 번 받으면 영구 유지되던 저작권신탁관리업 영업 허가가 5년 유효기간제로 전환된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재허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창작자의 비영리 직접 이용허락권과 총회 전자투표권도 법으로 보장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한 번 받으면 영구 유지되던 저작권신탁관리업 영업 허가가 5년 유효기간제로 전환된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재허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창작자의 비영리 직접 이용허락권과 총회 전자투표권도 법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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