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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한전 사유로 전압 바뀌면… 발전사 ‘변경허가’ 면제

한국전력 등 송·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발전사업자의 변경허가 의무가 면제된다. 심사 지연으로 전력망 접속 순번이 밀리던 문제가 해소돼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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